경매 공고를 보다 보면 물건번호가 1번 하나뿐인 사건도 있고, "물건번호 1, 2, 3…"으로 여러 개가 붙은 사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은 토지와 건물, 혹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통째로 묶어 한 번에 매각합니다. 이 차이를 정하는 개념이 일괄매각과 분할매각(개별매각)입니다. 같은 사건번호라도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 입찰 단위와 입찰가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일괄매각과 분할매각이란?
일괄매각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8조는 여러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해 함께 파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세대의 건물과 대지권처럼 애초에 분리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 상가 여러 호수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쓰던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분할매각(개별매각)은 한 사건에 여러 부동산이 있을 때 각각을 별개의 물건번호로 나눠 따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물건번호마다 감정가·최저매각가격이 따로 정해지고, 입찰도 물건번호 단위로 합니다. 원칙은 개별매각이고, 일괄매각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하는 예외입니다.
두 방식 비교
| 구분 | 일괄매각 | 분할매각(개별매각) |
|---|---|---|
| 입찰 단위 | 묶음 전체 한 번에 | 물건번호별 각각 |
| 최저매각가격 | 묶음 전체 합산 1개 | 물건번호마다 별도 |
| 일부만 낙찰 | 불가 (전부 취득) | 가능 (원하는 물건만 입찰) |
| 주된 사례 | 토지+건물, 이용상 일체인 부동산 | 같은 채무자 소유의 독립된 부동산 여러 개 |
예시로 보는 차이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 2세대(각 감정가 3억 원)가 한 사건으로 경매에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 분할매각이면: 물건번호 1번(3억 원), 2번(3억 원)으로 나뉘고, 입찰자는 원하는 세대 하나만 골라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입찰표에 사건번호와 함께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물건번호를 빠뜨리면 입찰이 무효 처리됩니다.
· 일괄매각이면: 두 세대 합산 감정가 6억 원이 기준이 되고, 낙찰자는 두 세대를 모두 취득합니다. 한 세대만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경매에서 만나는 장면
① 아파트 건물과 대지권 — 대부분 일괄매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별도로 신경 쓸 일이 적습니다
↓
② 같은 단지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경매 — 보통 세대별 개별매각 또는 별도 사건. 세대마다 물건번호·최저가·유찰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아파트 + 상가 + 토지가 한 사건에 — 이용관계에 따라 일부는 묶고 일부는 나누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매각 단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자 관점 핵심 포인트
1) 물건번호 확인이 먼저입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인 사건에서 입찰표에 물건번호를 쓰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입니다.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내가 입찰하려는 단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일괄매각은 전부를 산다는 뜻입니다. 묶음 중 일부만 필요해도 전체를 낙찰받아야 하고, 입찰가도 묶음 전체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묶음 구성이 필요와 맞아떨어지면 개별로 사는 것보다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3) 과잉매각 여부도 함께 봅니다. 여러 부동산을 개별매각할 때, 일부 매각대금만으로 채권 전액을 갚을 수 있으면 법원은 나머지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4조, 과잉매각 금지). 여러 물건번호 중 일부가 먼저 낙찰되면 나머지 기일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후순위 물건번호에 입찰을 계획할 때 참고할 부분입니다.
정리
일괄매각은 여러 부동산을 묶어 한 번에, 분할매각은 물건번호별로 따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입찰 단위·최저가·입찰표 기재가 모두 달라지므로, 물건번호가 붙은 사건은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매각 단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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