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19

부동산 경매 용어 : 유찰이란? 유찰시 감가비율(저감률)까지 정리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2회 유찰, 최저가 64%"처럼 유찰 횟수가 표시된 물건을 자주 만납니다. 경매의 매력인 "시세보다 싸게"는 대부분 이 유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유찰되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 즉 부동산 경매 유찰시 감가비율(저감률)은 법원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유찰의 개념과 저감률 체계, 그리고 "몇 회 유찰된 물건을 노려야 하는가"라는 실전 질문까지 정리합니다.유찰이란 무엇인가유찰(流札)이란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아무도 없어 매각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유찰되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일정 비율로 낮춰(저감) 약 1개월 뒤 새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19조 — 새 매각..

부동산 경매 용어 : 명도란? 경매 명도확인서까지 정리

낙찰만 받으면 경매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마지막 관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을 비워 받는 명도입니다. 그리고 명도 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서류가 경매 명도확인서인데, 이 종이 한 장이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낙찰자의 열쇠 인수를 맞바꾸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명도가 무엇인지, 명도확인서를 언제 어떻게 써주는 것인지, 협의가 안 될 때의 절차까지 정리합니다.명도란 무엇인가명도(明渡)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전 소유자, 임차인 등)이 점유를 풀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인도(引渡)"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실무에서는 명도라는 말이 훨씬 널리 쓰입니다.경매에서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과 점유는 ..

부동산 경매 용어 : 강제경매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총정리

지난 글에서 임의경매를 다루면서 "짝이 되는 개념"으로 강제경매를 예고했는데, 오늘이 그 차례입니다. 법원 경매 사건의 두 축 중 하나인 강제경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검색으로 많이 찾으시는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신청부터 배당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사건번호에 "강제"가 붙은 물건을 만났을 때 무엇을 더 살펴야 하는지도 입찰자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강제경매란 무엇인가강제경매란 담보 없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가진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執行權原)에 근거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 이하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핵심은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집행권원이란 "이 사람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고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국가..

부동산 경매 용어 : 임의경매란?

법원 경매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사건번호 옆에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법원 경매인데 왜 이름이 다를까요? 이 구분은 경매가 시작된 근거의 차이인데, 물건의 권리관계를 읽는 첫 단서가 되기 때문에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둘 중 아파트 경매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임의경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임의경매란 무엇인가임의경매란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 같은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직접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은행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 줬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은행은 소송 없이 근저당권에 근거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정식 명칭에 가깝고, 민..

부동산 경매 용어 : 배당요구란?

경매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배당요구종기: 2026.05.20"처럼 낯선 날짜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에는 "배당요구 있음" 또는 "배당요구 없음"이 표시되죠. 이 배당요구는 채권자와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자기 몫을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 입찰자에게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정보이기 때문입니다.배당요구란 무엇인가배당요구란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나도 매각대금에서 변제받겠다"고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임차인 포함)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부동산 경매 용어 : 우선변제권이란?

앞서 대항력을 다루면서 "입주 + 전입신고"가 임차인을 지키는 첫 번째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물건의 임차인 현황을 보면 "확정일자 있음/없음"이라는 항목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이 확정일자가 만들어 내는 힘이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임차인이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얼마나 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개념이라, 입찰자 입장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얼마가 배당으로 해결되고 얼마를 내가 인수하게 되는가"를 계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우선변제권이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로, ① 주택의 인..

부동산 경매 용어 : 대항력이란?

경매 물건 정보를 보다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이라는 한 줄 때문에 유찰이 거듭되는 아파트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감정가보다 한참 싼데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물건, 그 뒤에는 대부분 이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낙찰가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말소기준권리와 함께 경매 권리분석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이란 무엇인가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제3자(새로운 집주인, 낙찰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계약 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고, 나갈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나간다"고 새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

부동산 경매 용어 : 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같은 권리들이 줄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보 입찰자가 가장 먼저 겁을 먹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낙찰받으면 이 빚들을 내가 다 떠안는 건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개념이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경매 권리분석의 출발점이자, 어떤 권리가 낙찰 후 지워지고(말소) 어떤 권리가 남는지(인수)를 가르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경매 공부에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말소기준권리란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될 때, 등기부에 있는 여러 권리들 중 말소(소멸)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된(후순위)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모두..

부동산 경매 용어 : 근저당권이란?

부동산 경매 공고를 보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자, 대부분의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저당권이 무엇인지, 저당권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근저당권이란?근저당권(根抵當權)은 은행 등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까지 포함해 일정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5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쉽게 말해,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그 아파트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이 근저당권에 기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