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차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2020년 7월 도입됐습니다. 경매에서 이 권리가 문제 되는 순간은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을 때입니다. 낙찰받은 집에 사는 임차인이 "계약 2년 더 연장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면 낙찰자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임차인이 이 권리를 쓸 수 있고 어떤 임차인은 쓸 수 없는지, 실거주 목적 낙찰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정의 —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는 1회 연장 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