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메우려는 계획은 자주 나오는 구조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지급기한 통지서가 오면 낙찰자는 "잔금 전 전세"를 미리 놓아 보증금을 잔금일에 맞추려 하지만, 이 시점의 낙찰자는 아직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잔금 전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임대인이 되는 계약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 보호가 완전하지 않은 구간이 생깁니다. 이 글은 낙찰 후 전세 놓기를 잔금 전에 시도할 때 계약의 효력, 임차인이 지는 위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는 자금 흐름과 경락잔금대출 병행 시 생기는 충돌, 명도 완료 전 입주일 조정과 특약 문구를 순서대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