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대출금이 법원에 납부되는 날 낙찰받은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합니다. 이 설정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국민주택채권 매입·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가 들고, 대출 약정서에는 인지세가 붙으며, 은행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나 보증료가 더해집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항목을 은행이 내고 어느 항목을 차주(낙찰자)가 내는지는 2011년 7월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이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잔금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는 정산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설정등기 비용이 한 장에 섞여 나오므로 항목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항목별로 "누가 부담하는지"에 집중해 정리하고, 낙찰가 3억·대출 2.1억 가상 사례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