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점유자가 이사를 나갔는데 가구·가전·생활용품이 남아 있거나, 연락이 끊긴 채 집 안에 짐만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열쇠를 넘겨받았더라도 남의 물건을 낙찰자가 임의로 내다 버리면 형사·민사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남겨진 짐(법률 용어로 유체동산)은 정해진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경매 낙찰 후 남겨진 짐을 언제 직접 치울 수 있고 언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강제집행에서 짐이 어떻게 반출·보관·매각되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리합니다.왜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는가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해도 집 안에 있는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점유자(전 소유자·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점유자의 동의 없이 짐을 버리거나 옮기면 형법상 재물손괴·절도·주거침입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