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경매로 팔릴 거라면, 내가 먼저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경매 세입자 우선매수권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이 없습니다.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에 정해진 두 가지뿐입니다. 이 글에서 그 구분을 정리합니다.우선매수권이란?우선매수권은 경매 입찰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써낸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사람보다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 입찰자와 경쟁해서 더 높은 가격을 쓸 필요 없이, 남이 정한 최고가에 "저도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법원이 그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구조입니다.강력한 권리인 만큼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현행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