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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

경매 세입자 우선매수권이 있을까? 임차인이 우선매수할 수 있는 경우 총정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경매로 팔릴 거라면, 내가 먼저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경매 세입자 우선매수권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이 없습니다.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에 정해진 두 가지뿐입니다. 이 글에서 그 구분을 정리합니다.우선매수권이란?우선매수권은 경매 입찰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써낸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사람보다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 입찰자와 경쟁해서 더 높은 가격을 쓸 필요 없이, 남이 정한 최고가에 "저도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법원이 그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구조입니다.강력한 권리인 만큼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경매 용어 :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란? 행사 절차와 LH 양도까지 정리

전세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그 집을 직접 낙찰받아 내 집으로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일반 입찰로 경쟁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이라는 더 직접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써낸 가격에 그 물건을 우선해서 사 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반 입찰자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정리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란?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권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또는 공매)로 매각될 때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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