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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저감률 2

부동산 경매 다회 유찰 아파트 : 4회 이상 유찰에 숨은 이유 정리

경매 목록을 보다 보면 4회, 6회, 심지어 8회까지 유찰된 아파트를 만나게 됩니다. 유찰이 거듭될수록 최저매각가격은 계속 내려가는데, 왜 아무도 사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번 주 대구서부지원 목록에는 8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 아래까지 내려온 물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회 유찰 물건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원인과,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합니다.다회 유찰이란?유찰은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찰되면 다음 기일에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해 다시 진행하는데, 저감률은 법원마다 20% 또는 30%입니다. 통상 1~2회 유찰에서 낙찰되는 아파트가 많으므로, 4회 이상 유찰된 물건은 가격이 낮아서가 아니라 가격 외의 이유로 입찰자들이 피해..

부동산 경매 용어 : 최저매각가격이란? 유찰 저감률과 입찰보증금 기준까지

경매 물건 정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최저매각가격(최저가)입니다. "감정가 3억짜리가 최저가 1억 4,700만원!" 같은 문구에 끌려 경매에 입문하는 분이 많은데, 정작 최저매각가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모르는 채 입찰장에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입찰의 하한선이자 입찰보증금의 기준이 되는, 경매에서 가장 실무적인 개념입니다.최저매각가격이란?최저매각가격은 법원이 정한 매각의 최저 기준 가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7조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입찰자는 이 금액 이상으로만 입찰할 수 있고, 최저매각가격 미만으로 쓴 입찰표는 무효 처리됩니다.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통상 감정평가액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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