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권리분석을 시작하면 "이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저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표현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어떤 권리가 낙찰자에게 넘어오고 어떤 권리가 지워지는지를 가르는 원칙이 바로 인수주의와 소멸주의입니다. 말소기준권리, 대항력, 선순위 전세권 같은 개념이 전부 이 두 원칙 위에서 작동하므로, 권리분석의 뼈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정의소멸주의는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이 매각과 함께 소멸하고, 그 권리자들은 매각대금에서 배당으로 만족을 얻는 원칙입니다. 낙찰자는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인수주의는 반대로 일부 권리가 매각 후에도 살아남아 낙찰자가 그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 원칙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권리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적용하는 절충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