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을 조사하다 보면 "사건기록을 열람해 보라"는 말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법원에 가면 아무 서류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경매 사건기록은 누가, 언제,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기록 열람이 무엇인지, 입찰 전 일반 입찰자가 볼 수 있는 서류와 낙찰 후에야 볼 수 있는 서류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사건기록 열람이란?사건기록 열람은 법원에 보관된 경매 사건의 서류 일체(사건기록)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경매 사건기록에는 경매신청서,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의 배당요구서와 첨부 서류 등 그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서가 전부 편철되어 있습니다.다만 사건기록 전체는 아무나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