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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2

경매 배당표 보는 법 : 열람 시기부터 배당액·부족액 읽는 방법까지 정리

경매 배당기일이 다가오면 법원은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나눌지 정리한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낙찰자에게는 남의 서류처럼 보이지만, 임차인이 있는 물건의 낙찰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 채권자 모두 이 표 하나로 자기 몫이 결정됩니다. 배당표가 어디서 언제 공개되고, 각 칸을 어떻게 읽는지, 금액이 이상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배당표란?배당표는 집행법원이 매각대금(낙찰대금 + 몰수 보증금 + 이자)을 배당받을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분한 계산서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 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배당표의 구성 — 칸별로 읽기항목내용읽을 때..

부동산 경매 용어 : 배당이의란? 배당이의의 소 절차까지 정리

부동산 경매의 마지막 단계는 낙찰자가 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나 임차인, 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배당이의입니다. 배당기일에 참석해 본 사람이라면 "배당표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진술을 실제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배당이의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배당이의란?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적힌 배당 순위나 금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51조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해야 하고, 서면이 아니라 기일에서의 진술로 합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 전에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배당을 받는 위치에 있는 채권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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