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미납 관리비 문제는 아파트 경매에서 거의 매번 마주치는 실무 이슈입니다. 경매로 나온 집은 소유자가 오랫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체납액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단위까지 쌓여 있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낙찰 후 미납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차이, 입찰 전 체납액 확인 방법과 관리사무소 협의 요령을 정리합니다.원칙 —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전용부분은 전 소유자가대법원 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 등)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매수인)가 승계하고 전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관리규약에 "체납 관리비 전부를 승계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도, 판례는 공용부분에 한해서만 승계를 인정합니다.구분해당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