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목록을 보다 보면 최저가가 시세의 절반인데도 "무이익"이나 "인수부담" 경고가 붙은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낙찰가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인수보증금입니다. 인수보증금은 낙찰자가 낙찰대금과 별도로 떠안아야 하는 임차인 보증금을 말하며, 이것을 더한 실질 취득가로 계산해야 그 물건이 정말 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수보증금이 생기는 조건과 실질 취득가 계산법을 정리합니다.인수보증금이란?인수보증금은 경매 낙찰 후에도 소멸하지 않아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입니다. 민사집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차인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