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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 3

경매 낙찰 후 세입자와 재계약, 가능할까? 명도 대신 임대차 유지하기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명도, 즉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거주가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낙찰받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보다 기존 세입자와 새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 후 세입자와의 재계약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 주의점을 정리합니다.재계약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경매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집의 새로운 소유자이므로, 점유 중인 임차인과 합의해 새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가 경매로 소멸하는 경우(대항력 없는 임차인)라도, 소멸하는 것은 종전 계약이지 새 계약을 맺을 자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 두 갈래로 나뉩니다.구분대항력 없는 임차인대항력 있는..

경매 배당금 받는 법 : 수령 절차와 임차인 필요 서류까지 정리

경매 배당 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다음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 "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나". 배당기일에 출석했든 못 했든, 배당금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손에 들어옵니다. 특히 보증금을 배당받는 임차인은 명도확인서라는 추가 서류가 필요해서, 절차를 모르면 수령이 늦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배당금 수령 절차와 필요 서류를 채권자·임차인 관점으로 정리합니다.배당금 수령이란?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표를 확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합니다. 실제 지급은 법원이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보관금 출급 절차를 거칩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된 채권자는 법원에서 출급(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법원 구내 은행(보관금 취급점)에서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부동산 경매 용어 : 명도란? 경매 명도확인서까지 정리

낙찰만 받으면 경매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마지막 관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을 비워 받는 명도입니다. 그리고 명도 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서류가 경매 명도확인서인데, 이 종이 한 장이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낙찰자의 열쇠 인수를 맞바꾸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명도가 무엇인지, 명도확인서를 언제 어떻게 써주는 것인지, 협의가 안 될 때의 절차까지 정리합니다.명도란 무엇인가명도(明渡)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전 소유자, 임차인 등)이 점유를 풀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인도(引渡)"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실무에서는 명도라는 말이 훨씬 널리 쓰입니다.경매에서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과 점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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