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냈는데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인도명령이라는 간이 절차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상대방이거나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정식 민사소송인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경매 명도소송이 어떤 절차인지, 인도명령과 무엇이 다른지,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리합니다.명도소송이란?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명도)하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률상 정식 명칭은 "건물인도청구의 소"입니다. 경매에서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할 때,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합니다.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이 집행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