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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 2

경매 낙찰 후 취소할 수 있을까? 매각불허가 신청부터 보증금 몰수까지 정리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나서 물건에 문제를 발견하거나 자금 계획이 틀어지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매 낙찰 후 취소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사유 없이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낙찰 후 취소가 가능한 경우와 절차, 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낙찰 직후의 절차부터 이해하기낙찰(최고가매수신고)이 되면 약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집니다. 낙찰자가 개입해 "취소"를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은 이 흐름의 단계마다 다릅니다.① 낙찰 (매각기일) — 최고가매수신고인 지위↓ 약 1주② 매각결정기일 — 이 전까지 매각불허가 신청 가능↓③ 매각허가결정..

부동산 경매 용어 : 과잉매각이란? 낙찰받아도 매각불허가가 나오는 경우 정리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여러 개가 같은 사건에서 동시에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물건 하나하나에 물건번호(2025타경1234 [1], [2] …)가 붙는데, 여러 개에 입찰해 전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는데도 일부는 매각이 불허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근거가 되는 개념이 과잉매각입니다. 낙찰을 받고도 허가가 나지 않는 드문 경우라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과잉매각이란?과잉매각은 여러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매에서,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만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갚기에 충분한데도 나머지 부동산까지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4조는 이 경우 법원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는 데 필요한 만큼만 팔고, 채무자의 재산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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