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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결정 2

부동산 경매 용어 : 매각불허가결정이란? 불허가 사유와 보증금 반환까지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그 매각을 허가할지 심사하는데, 이때 문제가 발견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집니다.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 낙찰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반대로 낙찰 후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낙찰자가 매수를 벗어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허가 사유와 그 뒤 절차, 입찰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매각불허가결정이란?매각불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입니다(민사집행법 제123조). 법원은 낙찰이 있었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이의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따라 매각을 불허합니다.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낙찰은 효력을 잃고, 절차는 다시 매각(새매각..

부동산 경매 용어 : 매각허가결정이란? 즉시항고와 항고 보증금까지

입찰장에서 최고가를 써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그날로 내 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심사가 한 단계 남아 있습니다. 낙찰 후 약 1주일 뒤에 나오는 매각허가결정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낙찰이 곧 소유권이 아닌 이유, 잔금 납부일이 낙찰 후 한 달 넘게 걸리는 이유가 모두 이 절차에 있습니다.매각허가결정이란?매각허가결정은 법원이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심사한 뒤 "이 사람에게 파는 것을 허가한다"고 선고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126조).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통상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허가 여부를 선고합니다.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매각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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