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그 매각을 허가할지 심사하는데, 이때 문제가 발견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집니다.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 낙찰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반대로 낙찰 후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낙찰자가 매수를 벗어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허가 사유와 그 뒤 절차, 입찰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매각불허가결정이란?매각불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입니다(민사집행법 제123조). 법원은 낙찰이 있었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이의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따라 매각을 불허합니다.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낙찰은 효력을 잃고, 절차는 다시 매각(새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