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준비를 마치고 법원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을 다시 확인해 보니 매각기일이 "변경" 또는 "연기"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준비한 일정이 통째로 밀리는 일이라, 왜 기일이 바뀌는지, 바뀐 기일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각기일 변경·연기의 뜻과 사유,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매각기일 변경·연기란?매각기일 변경·연기는 법원이 지정해 공고한 매각기일을 실제 입찰 전에 다른 날짜로 바꾸거나(변경), 기일 자체를 미루는 것(연기)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10조 이하에서 매각기일의 지정·통지·공고를 정하고 있고, 법원은 절차상 필요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기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