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입찰해 낙찰을 받으면 그날로 내 집이 되는 걸까요? 아직 아닙니다. 법원이 그 매각을 허가할지 심사하는 절차가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그 심사를 하는 날이 바로 매각결정기일입니다. 낙찰의 기쁨과 소유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일주일을 이해하면, 낙찰 후 일정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매각결정기일이란?매각결정기일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입찰 결과를 심사해 매각을 허가할지(매각허가결정) 불허할지(매각불허가결정) 결정하는 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09조는 매각결정기일을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통상 매각기일 7일 뒤 같은 법원에서 열립니다.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 공고가 적법했는지, 입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