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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8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하는 법 : 말소기준권리부터 임차인까지 4단계 정리

경매 물건을 고르다 보면 "권리분석부터 하라"는 말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권리분석은 낙찰 후에 등기부의 권리와 임차인의 보증금 중 무엇이 지워지고 무엇이 남는지를 입찰 전에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낙찰가를 아무리 잘 정해도 인수하는 권리를 놓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입찰가 계산보다 먼저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을 4단계로 정리합니다.권리분석이란?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등기부에 있던 권리 중 상당수는 말소(소멸)되고, 일부는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가 소멸과 인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분석은 이 기준을 개별 물건에 적용해서 ①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② 등기부상 권리의 소멸·인수를 가리고 ③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

부동산 경매 용어 : 인수주의와 소멸주의란? 권리분석의 기본 원칙 정리

경매 권리분석을 시작하면 "이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저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표현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어떤 권리가 낙찰자에게 넘어오고 어떤 권리가 지워지는지를 가르는 원칙이 바로 인수주의와 소멸주의입니다. 말소기준권리, 대항력, 선순위 전세권 같은 개념이 전부 이 두 원칙 위에서 작동하므로, 권리분석의 뼈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정의소멸주의는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이 매각과 함께 소멸하고, 그 권리자들은 매각대금에서 배당으로 만족을 얻는 원칙입니다. 낙찰자는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인수주의는 반대로 일부 권리가 매각 후에도 살아남아 낙찰자가 그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 원칙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권리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적용하는 절충 구..

부동산 경매 용어 : 경매개시결정이란? 압류 효력과 기입등기까지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는 등기를 보게 되면, 그 부동산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모든 부동산 경매의 공식적인 출발점입니다. 이 결정이 언제 효력을 갖는지, 등기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와 입찰자의 권리분석이 달라지므로, 경매 공부에서 가장 먼저 위치를 잡아둘 개념입니다.경매개시결정이란?경매개시결정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법원이 경매 절차의 개시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즉 개시결정은 "경매를 시작한다"는 선언이자 "채무자는 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는 압류 명령이 하나로 합쳐진 재판입니다.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등기소에..

부동산 경매 용어 : 선순위임차인이란? 보증금 인수 금액 계산법까지

아파트 경매에서 초보자가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지점은 딱 하나로 좁혀집니다. 바로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모르고 낙찰받는 경우입니다. 낙찰가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 수억 원을 추가로 물어줘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 서울 법원 목록에도 최저가보다 인수 보증금이 더 큰 물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선순위임차인의 뜻, 후순위와의 구별법, 인수 금액 계산까지 정리합니다.선순위임차인이란?선순위임차인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말합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입주)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이 시점이 말소기준권리(통상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선순위, 뒤면 후순위입니다.선순위임차인의 대항력은 경매로도 소멸..

부동산 경매 용어 : 대위변제란? 말소기준권리가 바뀌는 함정까지

권리분석을 끝내고 "임차인 보증금은 인수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린 물건이, 입찰 전날 갑자기 인수할 보증금이 있는 물건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전을 만드는 대표적인 장치가 오늘 다룰 대위변제입니다. 경매 초보가 가장 당하기 쉬운 함정 중 하나이므로, 원리를 알아두면 입찰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의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대위변제란?대위변제(代位辨濟)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고, 갚은 만큼 채권자의 지위(담보권 등)를 넘겨받는 것입니다(민법 제480~482조). "대신 갚고(변제), 그 자리에 들어선다(대위)"는 뜻입니다.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예를 들어 그 집의 임차인, 후순위 저당권자, 보증인 — 은 채무자의 의사와 ..

부동산 경매 용어 : 가압류란? 경매에서 소멸하는 경우와 예외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가 있는 물건은 위험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가압류는 낙찰과 함께 사라지므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언제 안전하고 언제 주의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가압류가 무엇인지, 경매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합니다.가압류란?가압류(假押留)는 돈을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가(假)"압류, 즉 임시 압류입니다.예를 들어 A가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습니다. A는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B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소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B가 집을 팔아 재산을 빼돌리면 A..

부동산 경매 용어 : 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같은 권리들이 줄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보 입찰자가 가장 먼저 겁을 먹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낙찰받으면 이 빚들을 내가 다 떠안는 건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개념이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경매 권리분석의 출발점이자, 어떤 권리가 낙찰 후 지워지고(말소) 어떤 권리가 남는지(인수)를 가르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경매 공부에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말소기준권리란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될 때, 등기부에 있는 여러 권리들 중 말소(소멸)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된(후순위)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모두..

부동산 경매 용어 : 근저당권이란?

부동산 경매 공고를 보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자, 대부분의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저당권이 무엇인지, 저당권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근저당권이란?근저당권(根抵當權)은 은행 등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까지 포함해 일정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5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쉽게 말해,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그 아파트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이 근저당권에 기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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