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정보를 보다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이라는 한 줄 때문에 유찰이 거듭되는 아파트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감정가보다 한참 싼데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물건, 그 뒤에는 대부분 이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낙찰가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말소기준권리와 함께 경매 권리분석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이란 무엇인가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제3자(새로운 집주인, 낙찰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계약 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고, 나갈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나간다"고 새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