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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입찰 3

경매 보증금 수표로 준비하는 법 : 금액 계산부터 당일 반환까지 정리

경매 입찰을 처음 준비하면 "보증금은 얼마를,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하나"부터 막힙니다. 검색해 보면 경매 보증금은 수표로 준비하라는 말이 많은데, 왜 수표인지, 몇 장짜리로 끊어야 하는지, 현금은 안 되는지는 설명이 제각각입니다. 이 글은 입찰보증금을 실제로 준비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실무편입니다. 입찰보증금의 개념 자체(10% 기준, 몰수되는 경우)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얼마를 준비해야 하나 — 금액 계산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내가 써낼 입찰가의 10%가 아닙니다. 입찰가를 얼마로 쓰든 보증금은 공고된 최저매각가격 기준으로 같습니다.최저매각가격 2억 8,840만원인 물건에 3억 1,000만원을 쓰는 경우· 보증금: 2억 8,840만원 × 10% = 2,884만원 (입찰가 3..

부동산 경매 용어 :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란? 차이점 총정리

법원경매정보에서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 방법이 "기일입찰"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기간입찰"로 진행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두 방식은 입찰서를 내는 시기와 장소, 보증금을 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에 따라 입찰 준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의 정의, 차이점, 각각의 진행 흐름을 정리합니다.기일입찰이란?기일입찰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법원 입찰 법정에 직접 출석해, 그 자리에서 입찰표를 제출하고 당일 개찰까지 마치는 방식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03조가 정한 매각 방법 중 하나이며, 현재 법원 부동산 경매의 대부분이 기일입찰로 진행됩니다. 아파트 경매에 입찰한다면 사실상 기일입찰이라고 보면 됩니다.기간입찰이란?기간입찰은 법원이 정한 입..

부동산 경매 용어 : 대리입찰이란? 위임장과 준비 서류까지 정리

매각기일은 평일 오전에 잡히기 때문에 직장인 입찰자는 법원에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쓰는 방법이 대리입찰입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신해 기일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배우자·가족·지인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므로, 준비물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대리입찰이란?대리입찰은 입찰자 본인(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기일입찰표를 제출하고 개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집행 절차에서 입찰 대리는 허용되며, 낙찰의 법적 효과(매수인 지위)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입찰보증금 반환이나 매각허가결정도 모두 본인 명의로 진행됩니다.필요 서류 — 이것이 전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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