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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5

부동산 경매 용어 :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 연체가 경매로 이어지는 과정

경매 물건의 등기부를 보면 대부분 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로 잡혀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경매로 이어지는 방아쇠가 바로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대출 연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은행이 만기 전이라도 대출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상환이 안 되면 담보인 아파트가 임의경매에 넘어갑니다. 임의경매 물건의 대부분이 이 경로로 나오므로, 입찰자든 대출을 쓰는 소유자든 알아둘 필요가 있는 개념입니다.기한이익이란기한이익은 약정한 기한까지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이익을 말합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채무자는 30년 동안 약정된 원리금만 내면 되고 은행은 그 전에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기한을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153조).기한이익 상..

부동산 경매 용어 : 물상보증인이란? 연대보증과의 차이까지 정리

경매 사건을 보다 보면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권 채무자는 B인데 아파트 소유자는 A인 경우입니다. 이때 A가 바로 물상보증인입니다. 남의 빚을 위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은 사람인데, 이 구조를 알면 "채무자 겸 소유자"와 "소유자(물상보증인)" 표기가 다른 이유, 그리고 입찰 시 달라지는 점이 보입니다.물상보증인이란?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준 사람입니다. 민법 제341조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전형적인 사례는 가족 간 담보 제공입니다. 자녀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데 부모가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채무자는 자녀이고 부모는 물상보증인입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채권자(은행)는..

부동산 경매 용어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란? 대출 원금의 120%로 설정되는 이유까지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근저당권 항목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 같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실제로 빌린 돈과 다릅니다. 대출 원금이 3억원인데 채권최고액이 3억 6,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식입니다. 채권최고액이 무엇이고 왜 실제 대출금보다 크게 설정되는지, 그리고 경매 권리분석과 배당에서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채권최고액이란?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상한선입니다. 근저당권은 특정 시점의 대출 원금이 아니라 "앞으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이므로(민법 제357조), 등기부에는 확정된 대출액 대신 담보 한도인 채권최고액을 기재합니다. 은행이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이 채권최고액이 상한..

부동산 경매 용어 : 임의경매란?

법원 경매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사건번호 옆에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법원 경매인데 왜 이름이 다를까요? 이 구분은 경매가 시작된 근거의 차이인데, 물건의 권리관계를 읽는 첫 단서가 되기 때문에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둘 중 아파트 경매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임의경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임의경매란 무엇인가임의경매란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 같은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직접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은행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 줬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은행은 소송 없이 근저당권에 근거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정식 명칭에 가깝고, 민..

부동산 경매 용어 : 근저당권이란?

부동산 경매 공고를 보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자, 대부분의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저당권이 무엇인지, 저당권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근저당권이란?근저당권(根抵當權)은 은행 등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까지 포함해 일정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5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쉽게 말해,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그 아파트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이 근저당권에 기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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