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부부가 함께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가족·지인끼리 자금을 모아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공동입찰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 낙찰받은 뒤 나중에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 명이 함께 입찰해 지분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입찰의 정의와 대리입찰과의 차이, 신청 방법과 서류, 입찰 전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공동입찰이란?공동입찰은 2인 이상이 하나의 경매 물건에 대해 공동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2조는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집행관에게 공동입찰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낙찰되면 매각허가결정에 기재된 지분 비율대로 여러 명이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흔히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