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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 2

경매 낙찰 후 명의 변경 가능할까? 매수인 지위 양도 불가 원칙과 대안 3가지 정리

"낙찰은 제 이름으로 받았는데 잔금은 배우자 명의로 내고 등기도 배우자로 하고 싶어요", "개인으로 낙찰받았는데 법인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낙찰받은 물건을 잔금 내기 전에 아는 사람한테 넘기고 싶어요". 경매 낙찰 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답은 모두 같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자(매수인) 명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은 입찰표에 적힌 그 사람에 대해 내려지고, 대금 납부와 소유권 취득도 그 사람 명의로만 이루어집니다. 이 글은 낙찰 후 명의 변경이 안 되는 법적 이유, 흔한 오해와 위험한 우회 방법, 그리고 명의를 바꾸고 싶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대안 3가지를 비용과 함께 정리합니다.정의 — 매수인 지위는 양도할 수 없다기일입찰에서 입찰표에 적은 입찰자(본인 또는 공동입찰자)가 최고가매..

부동산 경매 용어 : 공동입찰이란? 신청 서류와 지분 등기까지 정리

부동산 경매에서 부부가 함께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가족·지인끼리 자금을 모아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공동입찰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 낙찰받은 뒤 나중에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 명이 함께 입찰해 지분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입찰의 정의와 대리입찰과의 차이, 신청 방법과 서류, 입찰 전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공동입찰이란?공동입찰은 2인 이상이 하나의 경매 물건에 대해 공동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2조는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집행관에게 공동입찰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낙찰되면 매각허가결정에 기재된 지분 비율대로 여러 명이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흔히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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