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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 3

부동산 경매 용어 : 경매 절차의 정지와 취소란? 무잉여 취소와 기일 미지정까지 정리

입찰을 준비하던 물건이 어느 날 "기일 미지정" 상태가 되거나, 진행 중이던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것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았거나, 법적 다툼이 시작됐거나, 남을 돈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정지와 취소가 각각 무엇이고 언제 일어나는지,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합니다.정지와 취소, 무엇이 다른가구분경매 정지경매 취소의미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춤 (사건은 살아 있음)절차를 종국적으로 종료 (사건 소멸)이후사유 해소 시 속행, 또는 취소로 전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말소대표 사유청구이의의 소·경매개시결정 이의 + 잠정처분, 회생·파산 절차 개시채무 변제(취하 포함), 무잉여, 부동산 멸실정지는 언제 일어나나정지는 대부분..

부동산 경매 용어 : 이중경매(중복경매)란? 선행 사건 취하 시 효과까지

경매 사건을 조회하다 보면 하나의 부동산에 사건번호가 두 개 이상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타경1234(중복: 2026타경567)" 같은 표기입니다. 이것이 이중경매(중복경매)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신청한 상태라는 뜻으로, 취하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배당 구조를 읽을 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찰자도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이중경매란?이중경매는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87조입니다. 법원은 뒤의 신청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되, 절차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선행 사건)을 기준으로 하나만 진행합니다. 매각도 한 번만 하고,..

부동산 경매 용어 : 경매취하란? 낙찰 후 취하 조건까지 정리

몇 주 동안 지켜보던 경매 물건이 기일을 앞두고 목록에서 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사건 내역을 열어 보면 "취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매취하는 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가 신청을 거두어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의 적지 않은 비율이 낙찰 전에 이렇게 종결됩니다. 입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취하가 가능한지, 낙찰받은 뒤에도 취하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관심사입니다.경매취하란?경매취하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낸 경매 신청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제 조건에 합의했거나, 채무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경우에 이뤄집니다. 취하되면 경매 절차는 그대로 종결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도 말소됩니다.비슷해 보이는 개념과 구별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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