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몇 번씩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크게 내려온 물건에서 "이 가격이면 남는 게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갑자기 경매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무잉여(잉여주의)입니다. 유찰이 거듭된 물건에 입찰을 준비하던 입장에서는 기일이 갑자기 사라지는 셈이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두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무잉여란?무잉여(無剩餘)는 경매를 진행해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잉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과 제102조는 "우선채권자의 채권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없으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는데, 이를 잉여주의라고 부릅니다.구체적으로는, 최저매각가격에서 ① 경매 절차 비용과 ②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