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동안 지켜보던 경매 물건이 기일을 앞두고 목록에서 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사건 내역을 열어 보면 "취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매취하는 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가 신청을 거두어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의 적지 않은 비율이 낙찰 전에 이렇게 종결됩니다. 입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취하가 가능한지, 낙찰받은 뒤에도 취하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관심사입니다.경매취하란?경매취하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낸 경매 신청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제 조건에 합의했거나, 채무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경우에 이뤄집니다. 취하되면 경매 절차는 그대로 종결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도 말소됩니다.비슷해 보이는 개념과 구별할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