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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세 2

경매 취득세 중과 정리 : 다주택자·법인 낙찰 시 세율표와 중과 제외 사례

경매 취득세 중과는 다주택자나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비용 항목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대 기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1%에서 최대 12%까지 벌어집니다. 낙찰가가 같아도 명의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3,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구조이므로,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자신의 세율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경매 낙찰 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 세율표, 중과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정리합니다.경매 취득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 원인이 매매든 경매든 유상취득이면 같은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경매의 취득 시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세대 합산 주택 수와 ..

경매 취득세와 부대비용 총정리 : 낙찰가 외에 드는 돈까지 계산하기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법원에 내는 매각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취득세와 등기 비용, 말소 비용, 명도 관련 지출까지 더해져야 실제 총 취득 원가가 나옵니다. 입찰가를 정할 때 이 부대비용을 빼놓으면 예산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경매 취득세 계산 방법과 항목별 부대비용을 정리합니다.경매 취득세, 기준은 낙찰가경매(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세법상 유상승계취득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감정가가 아니라 낙찰가(매각대금)입니다. 감정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4억 원에 낙찰받았다면 취득세는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택(아파트)의 유상취득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구간 (1주택 기준)취득세율비고6억 원 이하1%지방교육세 0.1% 별도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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