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잔금까지 냈는데, 전 주인이나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낙찰자가 쓰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수단이 인도명령입니다. "경매 낙찰후 인도명령"은 명도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명령이 무엇인지, 경매 인도명령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인도명령이란?인도명령(引渡命令)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라"고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36조입니다.핵심은 속도입니다. 원래 남의 집에 눌러앉은 사람을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소송은 판결까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