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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 3

경매 소유자 점유 물건 : 임차인 없는 집 명도 절차까지 정리

경매 물건의 현황조사서를 보면 점유 관계가 "소유자(채무자) 점유"로 표시된 물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는 집, 즉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 있는 물건과는 권리분석과 명도 절차가 다르게 흘러가므로, 이 글에서는 소유자 점유 물건의 특징과 낙찰 후 명도까지의 절차를 정리합니다.소유자 점유 물건이란?경매 대상 부동산을 소유자(채무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 관계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낙찰자(매수인)가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자·채무자 점유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임차인 점유 물건과의 비교구분소유자..

경매 낙찰 후 세입자와 재계약, 가능할까? 명도 대신 임대차 유지하기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명도, 즉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거주가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낙찰받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보다 기존 세입자와 새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 후 세입자와의 재계약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 주의점을 정리합니다.재계약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경매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집의 새로운 소유자이므로, 점유 중인 임차인과 합의해 새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가 경매로 소멸하는 경우(대항력 없는 임차인)라도, 소멸하는 것은 종전 계약이지 새 계약을 맺을 자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 두 갈래로 나뉩니다.구분대항력 없는 임차인대항력 있는..

경매 낙찰 후 퇴거까지 얼마나 걸릴까? 잔금납부부터 입주까지 기간 정리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가장 궁금해지는 것이 "그래서 언제 입주할 수 있는가"입니다. 경매 낙찰 후 퇴거 기간은 점유자가 누구인지, 협의가 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절차상 최소 기간과 일반적인 소요 기간은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낙찰(매각기일)부터 점유자 퇴거·입주까지의 타임라인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전체 타임라인 — 낙찰부터 입주까지① 매각기일 —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 결정↓ 7일② 매각결정기일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7일 (즉시항고 기간)③ 매각허가결정 확정↓ 통상 1개월 안팎④ 대금지급기한 — 잔금 납부 (이때 소유권 취득)↓ 협의 명도 또는 인도명령 절차⑤ 점유자 퇴거 → 입주낙찰부터 잔금 납부까지는 절차만으로 대략 6~7주가 걸립니다. 즉 아무리 빨라도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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