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고를 살피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이라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물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찰만 해온 분들에게는 낯설지만, 대지 지목이 전(田)·답(畓)으로 남아 있는 물건이나 아파트와 함께 나온 부속 토지에서도 등장하는 조건입니다. 이 증명서가 바로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인데,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찰보증금까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농취증의 뜻과 발급 절차, 경매에서의 제출 기한과 주의점을 정리합니다.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격이 있음을 시·구·읍·면장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농지법 제8조).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