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낙찰받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보통 한 달 안팎) 안에 잔금 전액을 내야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잔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경락잔금대출)로 계획했다가 대출이 거절되거나 예상보다 한도가 적게 나와서 곤란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낙찰 후 대출이 안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 잔금을 못 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그리고 단계별 대처방법을 정리합니다.낙찰 후 대출이 안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유형내용방공제 (소액보증금 공제)금융기관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만큼을 한도에서 빼고 대출합니다. 방 수가 많거나 소형 저가 물건일수록 공제 비중이 커져 예상 한도와 실제 한도의 차이가 벌어집니다DSR·LTV 규제기존 대출이 많으면 DSR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