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공고를 보면 사건마다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라는 구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중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아무 서류나 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행권원이라는 문서를 갖춰야 시작됩니다. 경매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므로, 물건 검색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읽는 데 필요한 용어입니다.집행권원이란?집행권원(執行權原)은 국가의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고, 안 갚으면 국가가 강제로 받아내도 된다"는 것을 법원 등 공적 기관이 확인해 준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채무명의"라고 불렀고,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서 집행권원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만으로는 상대방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