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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4

부동산 경매 용어 : 집행권원이란? 강제경매를 시작하는 서류 총정리

법원 경매 공고를 보면 사건마다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라는 구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중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아무 서류나 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행권원이라는 문서를 갖춰야 시작됩니다. 경매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므로, 물건 검색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읽는 데 필요한 용어입니다.집행권원이란?집행권원(執行權原)은 국가의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고, 안 갚으면 국가가 강제로 받아내도 된다"는 것을 법원 등 공적 기관이 확인해 준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채무명의"라고 불렀고,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서 집행권원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만으로는 상대방 부동산..

부동산 경매 신청 방법 총정리 : 강제경매·임의경매 서류와 비용까지

부동산 경매 신청 방법은 돈을 받을 채권자의 관점에서 경매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블로그 대부분의 글이 입찰자(사는 사람) 관점이라면, 이번 글은 반대편 — 빌려준 돈이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입찰자에게도 이 구조를 알아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취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신청 자격이 다르다구분강제경매임의경매신청 근거집행권원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담보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등기된 권리)전형적인 신청인판결받은 일반 채권자,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임차인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은행, 근저당권자사전 절차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부동산 경매 용어 : 강제경매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총정리

지난 글에서 임의경매를 다루면서 "짝이 되는 개념"으로 강제경매를 예고했는데, 오늘이 그 차례입니다. 법원 경매 사건의 두 축 중 하나인 강제경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검색으로 많이 찾으시는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신청부터 배당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사건번호에 "강제"가 붙은 물건을 만났을 때 무엇을 더 살펴야 하는지도 입찰자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강제경매란 무엇인가강제경매란 담보 없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가진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執行權原)에 근거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 이하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핵심은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집행권원이란 "이 사람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고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국가..

부동산 경매 용어 : 임의경매란?

법원 경매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사건번호 옆에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법원 경매인데 왜 이름이 다를까요? 이 구분은 경매가 시작된 근거의 차이인데, 물건의 권리관계를 읽는 첫 단서가 되기 때문에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둘 중 아파트 경매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임의경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임의경매란 무엇인가임의경매란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 같은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직접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은행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 줬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은행은 소송 없이 근저당권에 근거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정식 명칭에 가깝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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