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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 채권계산서란? 배당요구와의 차이까지 정리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받을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서 내라"고 요구하는 서류가 채권계산서입니다.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임차인 보증금이 배당으로 해결되는지 예상할 때와 배당 이후 분쟁 구조를 이해할 때 만나게 되는 개념입니다.채권계산서란?채권계산서는 경매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가 배당기일 전에 자신의 채권 원금·이자·비용을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은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법원사무관 등이 채권자들에게 1주 안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최고(촉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배당요구 시점에 적어낸 채권액은 신청 당시의 금액이라서, 실제 배당하..

대전·세종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7월 5주차)

2026년 7월 5주차 기준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 물건은 53건입니다. 대전 시내가 36건, 세종시가 17건으로, 매각기일은 8월 3일(월) 12건, 4일(화) 22건, 5일(수) 8건, 6일(목) 11건에 나뉘어 있습니다. 유찰 없이 처음 나온 신건이 24건, 1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물건이 24건이고,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등 인수 부담이 표시된 물건도 14건 섞여 있습니다.8월 3일~6일 기일 주요 물건단지명소재지전용면적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반석마을아파트3단지 310동 9층유성구 지족동175.11㎡ (53평)9억 2,400만원6억 4,680만원 (70%)1회8/6 (목)미르마을아파트 114동 4층중구 용두동76.77㎡ (23평)4억 900만원2억 8,63..

지역경매소식 2026.08.01

대구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7월 5주차)

2026년 7월 5주차 기준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 물건은 61건으로, 이번 주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습니다. 매각기일은 8월 5일(수) 14건, 6일(목) 27건, 7일(금) 20건으로 사흘에 나뉘어 있습니다. 유찰 없이 처음 나온 신건이 21건, 1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물건이 29건이고, 관할에는 대구 시내 8개 구·군 외에 경산·칠곡·영천 물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8월 5일~7일 기일 주요 물건단지명소재지전용면적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수성에스케이리더스뷰 101동 10층수성구 두산동110.97㎡ (34평)10억 6,000만원7억 4,200만원 (70%)1회8/7 (금)동대구역골드클래스 105동 21층동구 신암동84.97㎡ (26평)5억 6,100만원3억 9,..

지역경매소식 2026.08.01

부동산 경매 용어 : 일괄매각과 분할매각이란? 물건번호 확인법까지

경매 공고를 보다 보면 물건번호가 1번 하나뿐인 사건도 있고, "물건번호 1, 2, 3…"으로 여러 개가 붙은 사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은 토지와 건물, 혹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통째로 묶어 한 번에 매각합니다. 이 차이를 정하는 개념이 일괄매각과 분할매각(개별매각)입니다. 같은 사건번호라도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 입찰 단위와 입찰가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일괄매각과 분할매각이란?일괄매각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8조는 여러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해 함께 파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세대의 건물과 대지권처럼 애초에 분리하면..

부동산 경매 용어 : 이중경매(중복경매)란? 선행 사건 취하 시 효과까지

경매 사건을 조회하다 보면 하나의 부동산에 사건번호가 두 개 이상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타경1234(중복: 2026타경567)" 같은 표기입니다. 이것이 이중경매(중복경매)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신청한 상태라는 뜻으로, 취하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배당 구조를 읽을 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찰자도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이중경매란?이중경매는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87조입니다. 법원은 뒤의 신청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되, 절차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선행 사건)을 기준으로 하나만 진행합니다. 매각도 한 번만 하고,..

부동산 경매 용어 : 배당이의란? 배당이의의 소 절차까지 정리

부동산 경매의 마지막 단계는 낙찰자가 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나 임차인, 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배당이의입니다. 배당기일에 참석해 본 사람이라면 "배당표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진술을 실제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배당이의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배당이의란?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적힌 배당 순위나 금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51조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해야 하고, 서면이 아니라 기일에서의 진술로 합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 전에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배당을 받는 위치에 있는 채권자와 ..

광주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7월 5주차)

2026년 7월 5주차 기준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 물건은 59건으로, 이번 주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습니다. 매각기일은 7월 31일(금)과 8월 5일(수)·6일(목)에 나뉘어 있어, 이 글에서는 아직 입찰 기회가 남아 있는 8월 5일·6일 기일 물건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56%까지 내려온 물건이 여러 건 있고, 반대로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인수 부담이 표시된 물건도 다수 섞여 있어 물건별 확인이 특히 필요한 주간입니다.8월 5일·6일 기일 주요 물건단지명소재지전용면적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송정크레지움센트럴 8층광산구 송정동73.95㎡ (22평)2억 700만원1억 1,592만원 (56%)2회8/5 (수)송광파크맨션 202동광산구 소촌동59.94㎡ (18..

지역경매소식 2026.07.31

서울 남부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7월 5주차)

2026년 7월 5주차 기준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 관할)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 물건은 3건입니다. 매각기일은 8월 5일(수)과 8월 6일(목)에 잡혀 있고, 3건 중 2건이 신건, 1건이 1회 유찰 물건입니다. 감정가 기준으로는 9억 원대 2건, 30억 원 1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번 주 전체 물건단지명소재지전용면적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목동신시가지아파트 307동양천구 목동95.16㎡ (29평)30억원24억원 (80%)1회8/5 (수)한사랑2차삼성아파트 204동강서구 등촌동84.96㎡ (26평)9억 6,900만원9억 6,900만원 (100%)신건8/5 (수)성원아파트 1동영등포구 양평동4가84.66㎡ (26평)9억 9,400만원9억 9,400만원 ..

지역경매소식 2026.07.31

부동산 경매 용어 : 매각불허가결정이란? 불허가 사유와 보증금 반환까지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그 매각을 허가할지 심사하는데, 이때 문제가 발견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집니다.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 낙찰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반대로 낙찰 후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낙찰자가 매수를 벗어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허가 사유와 그 뒤 절차, 입찰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매각불허가결정이란?매각불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입니다(민사집행법 제123조). 법원은 낙찰이 있었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이의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따라 매각을 불허합니다.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낙찰은 효력을 잃고, 절차는 다시 매각(새매각..

부동산 경매 용어 : 경매개시결정이란? 압류 효력과 기입등기까지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는 등기를 보게 되면, 그 부동산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모든 부동산 경매의 공식적인 출발점입니다. 이 결정이 언제 효력을 갖는지, 등기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와 입찰자의 권리분석이 달라지므로, 경매 공부에서 가장 먼저 위치를 잡아둘 개념입니다.경매개시결정이란?경매개시결정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법원이 경매 절차의 개시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즉 개시결정은 "경매를 시작한다"는 선언이자 "채무자는 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는 압류 명령이 하나로 합쳐진 재판입니다.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등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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