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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 2

부동산 경매 용어 : 최고가매수신고인이란? 낙찰자·매수인과의 차이까지 정리

경매 입찰이 끝나고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이라고 부르면 흔히 "낙찰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 서류에는 낙찰자라는 말 대신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이 사람은 아직 그 집의 매수인도 소유자도 아닙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확히 어떤 지위인지, 언제 매수인이 되고 언제 소유자가 되는지, 그 사이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최고가매수신고인이란?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15조). 기일입찰에서는 개찰 결과 최고 금액을 써낸 입찰자가 되고, 집행관이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르면서 매각기일이 종결됩니다. 이 시점부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위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고, 이후 단계마다 부르는..

부동산 경매 용어 : 차순위매수신고란? 신고 요건과 실익까지 정리

경매 법정에서 개찰이 끝나면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호명한 뒤 이렇게 묻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 하실 분 계십니까?" 처음 입찰장에 간 분들은 이 장면에서 당황하곤 합니다. 2등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뜻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차순위매수신고의 뜻과 요건, 그리고 실제로 할 만한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정리합니다.차순위매수신고란?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매각 절차 없이 자신이 매수인 지위를 넘겨받겠다고 미리 신고해 두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114조).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래 재매각을 진행해야 하는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 바로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절차가 한 바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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