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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2

부동산 경매 용어 : 이해관계인이란? 범위와 절차상 권리까지 정리

경매 공고나 법원 문서를 읽다 보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이해관계인은 항고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일상어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보다 훨씬 좁은, 법으로 범위가 정해진 개념입니다. 누가 이해관계인이고 누가 아닌지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달라지고, 입찰자 입장에서도 절차가 지연될 변수를 읽는 단서가 됩니다.이해관계인이란?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90조가 정한 네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경매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가 걸려 있어, 법원이 절차의 주요 단계마다 통지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대상입니다.구분 (민사집행법 제90조)예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경매를 신청한 은행, 판결문을..

부동산 경매 용어 : 매각허가결정이란? 즉시항고와 항고 보증금까지

입찰장에서 최고가를 써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그날로 내 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심사가 한 단계 남아 있습니다. 낙찰 후 약 1주일 뒤에 나오는 매각허가결정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낙찰이 곧 소유권이 아닌 이유, 잔금 납부일이 낙찰 후 한 달 넘게 걸리는 이유가 모두 이 절차에 있습니다.매각허가결정이란?매각허가결정은 법원이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심사한 뒤 "이 사람에게 파는 것을 허가한다"고 선고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126조).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통상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허가 여부를 선고합니다.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매각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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