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아 잔금을 내고 명도까지 끝냈는데,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을 떼어 보니 전 소유자나 옛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그 집 주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나간 사람이 전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은 저절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찰자 본인이 전입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주소가 남아 있는 동안 우편물·고지서가 계속 오고, 집을 세놓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열람에 모르는 사람이 찍혀 나옵니다. 이럴 때 소유자가 신청하는 절차가 거주불명 등록(구 "주민등록 직권말소")입니다. 이 글은 낙찰 후 남은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법적 근거, 신청 방법과 서류, 처리 기간, 인도명령·명도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정의 —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행정청이 정리하는 절차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