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 2

경매 진행 중 이사 가도 될까? 세입자가 전출하면 안 되는 이유 정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자연스럽게 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지켜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받을 순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매 중 전출은 세입자가 하는 실수 중 손실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하므로, 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왜 이사(전출)하면 안 될까?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전입신고 두 가지를 갖춘 다음 날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췄을 때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건이 "한 번 갖추면 끝"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존속 요건이라는 점입니다.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배당요구종기까지 갖추는 것으..

부동산 경매 용어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신청방법부터 경매 연결까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그냥 이사부터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지킬 수단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고,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보이면 반드시 의미를 읽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세입자와 입찰자 양쪽 관점에서 정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핵심 효과는 하나입니다 — 등기가 되고 나면 이사를 가고 전입을 빼도, 이미 갖..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