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 딱지처럼 표기된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감정가나 최저가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낙찰 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반건축물이 무엇인지, 경매에서 어떤 위험이 되는지, 입찰 전 확인 방법까지 정리합니다.위반건축물이란?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관할 관청이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하고, 소유자에게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조)이 부과되는데,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