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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2

부동산 경매 용어 : 압류란? 가압류와의 차이까지 정리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어 보면 갑구에 "압류"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와 글자 하나 차이라 같은 것으로 넘기기 쉽지만, 두 권리는 성격과 주체가 다릅니다. 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이므로, 권리분석에서 날짜를 정확히 읽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의 뜻과 가압류와의 차이, 경매에서의 처리까지 정리합니다.압류란?압류는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강제 조치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두 갈래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원 판결 없이 직접 등기하는 것입니다(체납처분).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 절차로서의 압류로,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부동산 경매 용어 : 경매개시결정이란? 압류 효력과 기입등기까지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는 등기를 보게 되면, 그 부동산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모든 부동산 경매의 공식적인 출발점입니다. 이 결정이 언제 효력을 갖는지, 등기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와 입찰자의 권리분석이 달라지므로, 경매 공부에서 가장 먼저 위치를 잡아둘 개념입니다.경매개시결정이란?경매개시결정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법원이 경매 절차의 개시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즉 개시결정은 "경매를 시작한다"는 선언이자 "채무자는 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는 압류 명령이 하나로 합쳐진 재판입니다.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등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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