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을 찾다 보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가 "○○부동산신탁"으로 되어 있는 집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집은 법원 경매가 아니라 신탁공매라는 별도의 절차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주관하는 주체도, 적용되는 법도, 입찰자가 확인해야 할 서류도 법원 경매와 다르기 때문에, 경매 지식만 가지고 신탁공매에 들어가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탁공매가 무엇인지, 법원 경매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신탁공매란?신탁공매는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공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위탁자)이 돈을 빌리면서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가 됩니다. 위탁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