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건 기록을 보다 보면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라는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서류를 받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쓰는 송달 방법인데, 경매 절차가 유난히 오래 걸리는 사건이나 매각기일이 늦춰지는 사건의 배경에 이 공시송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경매 절차와 입찰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합니다.공시송달이란?공시송달은 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 게시 등으로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 첫 공시송달은 게시 후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다음 공시송달은 게시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