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을구에서 근저당권 다음으로 자주 만나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이름 때문에 "전세 계약"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전세권은 등기까지 마친 물권으로 일반 전세(채권적 전세, 미등기)와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경매에서는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될 수도 있어서 헷갈리기 딱 좋은 지점이죠. 오늘 확실히 정리합니다.전세권이란 무엇인가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며, 계약이 끝나면 그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입니다 (민법 제303조). 핵심은 등기입니다 — 등기부 을구에 전세금과 존속기간이 기재되며, 등기된 순간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대부분 전세권 등기 없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