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목록을 보면 "신건"이라고 표시된 물건과 유찰을 거쳐 가격이 내려온 물건이 섞여 있습니다. 처음 나온 물건과 다시 나온 물건은 진행 방식이 같아 보여도 가격 구조와 경쟁 양상이 다릅니다. 법원 용어로는 이를 새매각이라 부르는데, 이름이 비슷한 재매각과 혼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 새매각과 신건의 뜻, 재매각과의 차이, 신건 입찰 전략을 정리합니다.새매각이란? 신건이란?새매각(新賣却)은 매각을 실시했지만 적법한 매수신고가 없어(유찰)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다시 기일을 여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19조). 즉 "유찰 후 다음 기일"이 새매각입니다.신건(新件)은 그보다 앞선 상태로, 처음으로 매각기일에 나온 물건을 말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이 감정평가액 그대로(100%)인 상태입니다. 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