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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신청 2

부동산 경매 용어 : 채무인수란? 잔금 대신 대출을 넘겨받는 방법과 상계신청과의 차이

채무인수는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전부 현금으로 내는 대신, 그 부동산에 걸린 채권자의 채무를 승낙을 받아 넘겨받고 그만큼을 잔금에서 빼는 대금 납부 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가 정한 특별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 새 대출을 받지 않고 기존 근저당 대출을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이 어렵거나 기존 대출 조건이 유리할 때 검토 대상이 되지만,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시한이 있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글은 채무인수의 뜻과 법적 근거, 상계신청·경락잔금대출과의 차이,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합니다.정의 — 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채무인수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은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 외에, 배당표 실시에 관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

부동산 경매 용어 : 상계신청이란? 임차인이 전셋집 낙찰받을 때 차액만 내는 법

경매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 예를 들어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 가 그 집을 직접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낙찰대금을 전부 냈다가 다시 배당받는 건 번거롭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 이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제도가 상계신청입니다. 임차인이 자기 전셋집을 낙찰받을 때 특히 유용한 실전 카드입니다.상계신청이란?상계신청(相計申請)은 매수인(낙찰자)이 동시에 배당받을 채권자일 때, 자기가 받을 배당액만큼을 매각대금 납부에서 빼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낼 돈과 받을 돈을 맞비겨서(상계), 차액만 납부하면 대금납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흔한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자기가 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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