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기일이 다가오면 법원은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나눌지 정리한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낙찰자에게는 남의 서류처럼 보이지만, 임차인이 있는 물건의 낙찰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 채권자 모두 이 표 하나로 자기 몫이 결정됩니다. 배당표가 어디서 언제 공개되고, 각 칸을 어떻게 읽는지, 금액이 이상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배당표란?배당표는 집행법원이 매각대금(낙찰대금 + 몰수 보증금 + 이자)을 배당받을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분한 계산서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 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배당표의 구성 — 칸별로 읽기항목내용읽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