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마지막 단계는 낙찰자가 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나 임차인, 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배당이의입니다. 배당기일에 참석해 본 사람이라면 "배당표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진술을 실제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배당이의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배당이의란?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적힌 배당 순위나 금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51조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해야 하고, 서면이 아니라 기일에서의 진술로 합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 전에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배당을 받는 위치에 있는 채권자와 ..